서산시, '보고서 조작 논란' 폐기물 시설 소송서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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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는 주민 반대대책위원회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고시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최근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시는 2017년 용역을 통해 소각시설 후보지 4곳의 입지 타당성을 조사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후 이 조사보고서를 참고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양대동 827, 828번지를 최종 후보지로 해 입지 결정 고시를 했다.
주민 반대위는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시가 조사보고서를 고의로 허위·조작했다며 2019년 8월 대전지방법원에 '고시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고, 반대위는 불복해 지난 5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또 지난 2월 28일부터 시청 광장 앞 인도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벌여왔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소각시설 입지 추진 절차 적법성이 인정된 만큼 그동안의 오해와 갈등을 하루 속히 풀고 이제는 안전한 소각시설 설치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