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신고하자 '문신 위협'…알고 보니 펜으로 그린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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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8000원 상당 식대·술값 내지 않아
가게 주인 40분 간 협박 하고 영업 방해
재판부, 징역 1년 선고
가게 주인 40분 간 협박 하고 영업 방해
재판부, 징역 1년 선고

3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과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A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자기 팔뚝에 문신을 보여주면서 "죽여버리겠다" 등 여러 차례 협박했다. 하지만 해당 문신은 볼펜을 이용해 그린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건과 별개로 그는 지난 4월 16일 오후 9시 5분께 광주 동구 한 편의점 앞 도로에 설치된 속도 제한 표지판을 주먹으로 3차례 때려 파손시킨 혐의도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