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착수…"지속적 관리·감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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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선정과정, 조합원 모집공고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점검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경중에 따라 시정 지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
시는 실태점검과 더불어 2020년 개정된 주택법에 따른 연간자금 운영계획, 실적 보고 및 자료공개 등 조합 측 의무 준수사항을 조합과 업무대행사에 안내할 계획이다.
문상식 주택정책과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드러난) 조합원들의 주요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창원시는 앞으로도 지속적 관리·감독을 통해 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