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사례 또 반복될라…"스톡옵션 행사방식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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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자본시장연구원은 '상장기업 스톡옵션 활용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간한 이슈보고서에서 혁신기업의 기업공개 증가등의 영향으로 상장기업의 스톡옵션 활용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주식과 연계한 보상에 대해 점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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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구위원은 또 "상장기업 중 현금 지불 여력이 부족하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고, 주식처분 전후 주식 수익률 패턴이 스톡옵션 행사자에 유리하게 나타나는 등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활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내에 스톡옵션 제도가 도입된 시점은 1997년으로 기업의 장기성과와 주주가치 제고, 경영 활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상장기업을 시작으로 1998년 벤처기업, 이듬해부터 일반기업까지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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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의 부여형태는 국내의 경우 상장사가 임직원에게 주로 부여하는 스톡옵션은 권리행사기간이 되면 전량 행사할 수 있는 '일시효력발생' 스톡옵션으로 행사가능 기간이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부여 건수의 42.5%는 부여시점의 주가보다 낮은 가격에 행사할 수 있는 '할인(discount)' 스톡옵션"이라며 "경영진의 자사 주주가치 제고 유인을 크게 제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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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스톡옵션을 통한 수익성과 성장성 면에서 자기자본이익률은 부여 이후 4년 동안 매출액의 증가가 관찰되나 성장세는 다소 둔화하는 경향이 있고, 같은 업종 대비 낮은 수익성이 지속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보상체계로 설계된 스톡옵션을 통해 궁극적으로 대리인 문제를 완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스톡옵션의 오남용 및 단기 실적주의 등에 의해 본래 의도했던 긍정적인 효과가 상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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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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