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사례 또 반복될라…"스톡옵션 행사방식 개선 필요"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스톡옵션 즉 주식매수선택권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기업의 장기적인 경영성과를 내거나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말 카카오페이 경영진 8명이 상장 한 달 만에 스톡옵션으로 주식 44만 993주를 무더기 매각해 논란이 된 바 있다.

2일 자본시장연구원은 '상장기업 스톡옵션 활용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간한 이슈보고서에서 혁신기업의 기업공개 증가등의 영향으로 상장기업의 스톡옵션 활용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주식과 연계한 보상에 대해 점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특히 다수의 스톡옵션이 상법상 최소 행사기한을 준수하는 것에 그치고 행사 후 주식처분이 자유로워 경영진의 자사 주식 보유 유인이 낮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상장기업 중 현금 지불 여력이 부족하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고, 주식처분 전후 주식 수익률 패턴이 스톡옵션 행사자에 유리하게 나타나는 등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활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내에 스톡옵션 제도가 도입된 시점은 1997년으로 기업의 장기성과와 주주가치 제고, 경영 활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상장기업을 시작으로 1998년 벤처기업, 이듬해부터 일반기업까지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스톡옵션을 부여한 상장사는 2015년 123곳이던 것이 지난해 236곳으로 늘었고, 같은기간 스톡옵션 부여횟수는 145건에서 328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상장사가 부여한 스톡옵션의 규모는 약 2조 3천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1% 급증했다.

스톡옵션의 부여형태는 국내의 경우 상장사가 임직원에게 주로 부여하는 스톡옵션은 권리행사기간이 되면 전량 행사할 수 있는 '일시효력발생' 스톡옵션으로 행사가능 기간이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부여 건수의 42.5%는 부여시점의 주가보다 낮은 가격에 행사할 수 있는 '할인(discount)' 스톡옵션"이라며 "경영진의 자사 주주가치 제고 유인을 크게 제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사례 또 반복될라…"스톡옵션 행사방식 개선 필요"
행사 기간에도 미국과 유럽 등은 스톡옵션 행사 기준을 성과와 연동하거나 분할행사하도록 제한하고, 주식과 연계한 보상을 취득할 경우 행사 시점은 3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도록 설정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스톡옵션 부여 기업은 그렇지 않은 곳보다 업력이 평균 9년 정도 짧은 편이고, 비중으로 볼 때 연평균 37.6%는 IT 섹터, 24.7%는 의료 섹터에 속해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스톡옵션은 현재 재무적 제약에 직면한 기업,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서 주로 활용하는 보상체계라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스톡옵션을 통한 수익성과 성장성 면에서 자기자본이익률은 부여 이후 4년 동안 매출액의 증가가 관찰되나 성장세는 다소 둔화하는 경향이 있고, 같은 업종 대비 낮은 수익성이 지속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보상체계로 설계된 스톡옵션을 통해 궁극적으로 대리인 문제를 완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스톡옵션의 오남용 및 단기 실적주의 등에 의해 본래 의도했던 긍정적인 효과가 상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카카오 사례 또 반복될라…"스톡옵션 행사방식 개선 필요"
이러한 문제에 따라 스톡옵션과 같은 주식 기반 보상체계가 도입 취지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보유 방식과 처분 과정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연구위원은 "상장기업이 자발적으로 스톡옵션 설계 원칙을 마련하고, 주요 임원의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하더라도 일정 지분을 의무적으로 소유하는 요건을 채택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요 경영진의 주식처분에 대한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스톡옵션의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