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시세 80%로 분양·임대…부산 희망더함아파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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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업자가 역세권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해 주거 취약계층에게 인근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임대하고, 부산시는 용적률 완화와 건축물 높이 규정 적용 배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젊은층이 주거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공용 세탁실, 공유 오피스, 피트니스센터 등 커뮤니티 시설을 둬야 한다는 내용을 지침에 넣었다.
또 주택의 30% 이하를 부산도시공사가 매입해 공공매입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희망더함아파트 공급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와 사업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