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조수진·윤영석, 최고위원 사퇴…성일종도 비대위에 무게 '직무대행 체제' 20일만에 종료 수순…비대위·전대 놓고 격론 전망 지지율 급락 속 당정대 쇄신론 전면에…"윤핵관 2선 후퇴해야"
국민의힘이 31일 최고위원들의 잇따른 사퇴 선언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수순을 밟게 됐다.
지난 29일 배현진 최고위원에 이어 조수진, 윤영석 최고위원이 이날 사퇴를 선언하고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직무대행 사퇴 의사를 밝혔다.
당정 지지율이 동반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 출범 두 달만에 전면 쇄신론이 제기되며 혼란상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권 대행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당이 엄중한 위기에 직면했다.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했다.
직무대행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직무대행으로서의 역할을 내려놓겠다.
조속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준석 대표의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 이후 직무대행 체제를 추인받은 지 20일 만이다.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권 대행은 이 대표 징계 이후 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당 '원톱'으로서 집권여당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대통령실 채용 논란과 관련한 '9급 공무원' 발언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의 문자 메시지 유출 사태 등으로 당내 반발과 함께 비대위 전환 요구가 높아지자 정치적인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권 대행에 앞서 조수진 최고위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고위원 사퇴를 선언하고 "당은 물론 대통령실과 정부의 전면적 쇄신이 필요하다"며 '여권 3축의 동반 쇄신' 및 윤핵관 그룹의 이선후퇴를 촉구했다.
윤영석 최고위원도 "집권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큰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당연직 최고위원인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현 정부와 당을 위해 직에 연연하지 않고 헌신할 각오가 돼 있다"며 비대위 체제에 무게를 실었다.
이로써 최고위원 총원 9명(이준석·권성동·조수진·배현진·정미경·김재원·김용태·윤영석·성일종) 기준으로 할 때 징계로 당 대표 직무가 정지된 이 대표와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김재원 전 최고위원, 최근 사퇴 선언을 한 3명의 최고위원을 비롯해 5명의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사실상의 '최고위 기능 상실'로 보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친윤(친윤석열) 그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김용태 최고위원은 "당이 왜 비대위 체제로 가야하는지 정치적인 이유도, 당헌당규상 원칙적인 이유도 찾을 수가 없다"며 비대위 체제에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미경 최고위원도 '비대위 체제'에 대해 이 대표의 징계 상황과 맞물려 법률적 가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비대위 구성을 위한 당헌당규 해석을 놓고 친윤계와 이준석계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비대위 구성까지 난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뿐 아니라 비대위의 성격과 운영 기간, 전당대회 개최 시점, 차기 당 대표 임기 등을 놓고도 당내 격론이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 측의 반발과 법적 공방 가능성도 또 다른 변수다.
이 대표 측은 비대위 출범이 '이 대표의 복귀'를 원천 차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지 말라 했더니 이제 개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기 시작하려는 것 같다"며 당 내홍 상황을 직격했다.
특히 "저자들의 우선순위는 물가안정도 아니고 제도 개혁도 아니고 정치혁신도 아니다"라며 "그저 각각의 이유로 당권 탐욕에 제정신을 못 차리는 나즈굴과 골룸 아닌가"라고 말했다.
여권의 위기 상황 속에서 당권 다툼 양상을 보이는 당 일부 인사들을 반지의 제왕 속 캐릭터에 빗대 비판한 것으로 풀이됐다.
방송인으로도 유명한 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격리·강박을 당하다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당 주치의가 보석으로 석방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기도 부천시 모 병원의 40대 주치의 A씨는 지난달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지난 13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말 구속된 A씨는 구속 4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낮다고 판단할 경우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30대 여성 환자 B씨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 2024년 5월10일 입원했다가 17일 만에 숨졌다. 이와 관련해 A씨와 40∼50대 간호사 4명은 2024년 5월 27일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B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B씨에게 투여한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경과 관찰도 소홀히 했다. 이들은 사망 전날 통증을 호소하는 B씨를 안정실에 격리했다. 이후 손, 발 등을 침대에 묶는 강박 조처를 했고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간호사들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길거리에서 지인을 성추행범으로 지목하며 허위사실을 외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22년 6월 12일 자정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이른바 '먹자골목' 길거리에서 지인 B씨를 향해 "네가 나를 성추행했잖아. 너는 성추행범이고 상습범이다. 내 몸 만지고 다 했잖아"라고 큰 소리로 외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가게에서 성추행과는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던 이들은 말싸움이 붙었고, 언쟁 끝에 A씨가 가게 밖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 주변에는 상인과 행인 등 여러 사람이 있었고, 이 발언을 들은 이도 많았다.A씨는 재판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어 공연성이 없고, 실제 성추행이 있었으며 항의 차원의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추행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다수가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발언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언쟁 과정에서 감정이 상해 나온 발언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A씨가 행위를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언쟁 중 감정이 상해 이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발언으로 피해자는 큰 수치심을 느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