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배달 음식 주문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이륜차의 불법 행위 단속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관할 지역 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는 4만2천688건에 불과했으나,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에는 10만3천628건으로 늘었다.
1년 사이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이보다 더 늘어 18만945건을 기록했고, 올해도 7월 28일까지 벌써 11만9천596건이 단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적발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신호위반이 3만9천880건(33.3%)으로 가장 많았고, 보호장구 미착용이 1만8천475건(15.4%), 보도 통행이 1만5천901건(13.3%), 중앙선 침범이 4천1건(3.3%), 기타(불법유턴 등)가 4만1천339건(34.6%) 순이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문이 늘어난 음식 배달에 나선 이륜차가 급증하면서 이들의 교통법규 위반 및 위험한 운행을 단속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치자 단속을 강화했다.
이로 인해 이륜차의 불법행위 단속 건수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륜차 운행이 증가하면서 도내에서 관련 교통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5일 성남에서 40대 배달 기사가 몰던 이륜차가 신호를 위반해 주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했다.
앞서 같은 달 16일에는 용인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던 60대 이륜차 운전자가 마주 오던 이륜차에 받혀 사망하기도 했다.
경기남부청 관내에서 올해 들어 이륜차 사고로 숨진 사람만 36명이나 된다.
경기남부청 산하 31개 경찰서는 차량 통행이 잦은 이륜차 질서 확립구역 187곳을 비롯한 주요 도로에서 매일 상시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많은 경찰관을 동원, 매주 두 차례 합동단속도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법규를 어긴 이륜차 운전자를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교차로 등에서 대기하며 휴대용 캠코더를 활용해 어렵지 않게 단속하고 있다"며 "다른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가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신고하는 사례도 늘면서 단속 건수가 해마다 폭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륜차 운전자들은 언제 어디서든 단속에 걸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해달라"며 "아울러 무분별한 배달 독촉이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공감대가 우리 사회에 형성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원점 복귀’하는 방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근 의대 학장들이 원점 복귀를 건의한 데 이어 대학 총장들도 여기에 동의의 뜻을 밝힐 경우 교육계에서는 의견 수렴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휴학 투쟁을 벌이고 있는 학생들의 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5일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화상 회의를 열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좁혔다. 일부 사립대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의대생들을 복귀 시키고 교육을 정상화를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학 총장들은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복귀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휴학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의대생들이 일정 시점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정원 논의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전국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달 19일 각 대학 총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해야 한다”며 설득에 나선바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의대생들이 수업에 돌아온다는 전제 하에 정부를 설득하겠다”며 동의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대학 총장들 사이에선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미 대학에선 의대 증원에 대비해 시설 투자를 하고 인력을 확
강도질하려다 실패한 남성이 되레 '강도를 당했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했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들을 체포했다가 풀어주는 등 혼선을 빚었다.서울 구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강도 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7시께 암호화폐(코인) 거래를 위해 만난 중국인 남성 2명의 금품을 뺏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이들의 가방을 빼앗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지만 실패했고, 곧바로 현장을 이탈했다. 도주한 A씨는 "중국인들에게 3000만원을 빼앗겼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했다.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A씨와 만난 중국인 2명을 당일 특수강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하지만, 조사 결과 A씨가 진범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하루 뒤인 28일 석방하고 곧바로 A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긴급체포했다.피해자인 중국인들은 통역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한국어 실력을 구사했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일관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체포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고, 경찰은 지난 2일 그를 구속했다.경찰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허위 신고한 A씨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적용도 검토 중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솔직히 너무 신사적인 거 같아요. 법 테두리를 넘을락 말락 하는 그 선까지 당당하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5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진행된 '대통령 국민 변호인단(국민 변호인단)'의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중년 A씨는 이같이 말했다. 국민 변호인단은 전날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날 때까지 무제한 기자회견을 이어 나가고 있다. 국회에서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해 의사 진행을 고의로 저지하는 행위인 필리버스터 방식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해 헌재를 압박하겠다는 취지다.이날 헌재 인근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 1인 시위에 나선 참여자들 사이에선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평화적 방식이 가장 중요" vs "이 정도론 재판관 귀에 안 들려"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헌재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선 다수가 모이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된다. 다만 기자회견의 경우 집회·시위에 해당하지 않아 헌재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집시법상 신고 의무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도 진행이 가능하다. 국민변호인단이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려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장에서 만난 다수의 젊은 참여자들은 이른바 '서부지법 사태'가 반복되지 않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진행하려면 국민 변호인단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일부 탄핵 반대 집회 참여자들은 헌재를 압박하기에 필리버스터 기자회견 방식은 부족하다는 의견도 냈다. 중앙대 첨단영상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