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이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 대책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양양군, 피서지 바가지 요금·이용료 불법 징수 단속
28일 양양군에 따르면 해마다 피서지에서 이어지는 바가지요금, 불법적 이용료 징수 등 불공정 행위가 올해도 반복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오는 9월 4일까지 휴가철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2개 반 14명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 소비자단체·상인회와 함께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군청 경제에너지과와 해수욕장 행정봉사실 등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 불공정 상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응하기로 했다.

합동점검반은 관광분야와 공중위생분야, 농정분야 등으로 편성해 가격표시 미이행 및 표시요금 초과 징수, 불공정 상행위 신고 및 위생 상태, 개인 서비스업 요금 과다인상, 불법적 이용료 징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군은 오는 29일 '청정 강원, 바가지요금 NO! 악덕 상술 오∼NO!'라는 슬로건으로 낙산해수욕장 행정봉사실 앞에서 소비자단체와 사회단체 회원 등 60여명이 참여하는 피서지 물가안정 및 소비자피해 예방 캠페인을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군청 홈페이지를 통한 물가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과 가격 인상 억제를 유도하고 물가모니터단의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피서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명품 피서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