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자체 중 처음으로 '스포츠 인권센터' 만들었다 [경기도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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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스포츠 인권센터를 28일 설치했다.
인권침해와 비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동선수나 체육인을 위해 인권 상담과 교육,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는 전문 기관이다.
스포츠인권센터는 2020년 10월 제정된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에 따라 설립됐다.
스포츠 인권침해와 비리를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신고 창구도 도내에 운영한다. 센터에 소속된 전문가들이 상담, 2차 피해 조사·중재, 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을 수행한다. 특히 민선 8기의 열쇳말인 ‘적극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상담·신고자가 희망하면 ‘찾아가는 상담’도 진행한다.
경기도는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도청 법무담당관, 정신건강과 등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를 위한 법률 및 심리상담 등을 일괄 지원하는 등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스포츠 인권 전문 강사가 현장에 파견되는 ‘찾아가는 스포츠 인권교육’도 수행한다. 교육 내용은 도내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 등이며, 대면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한 계약을 통한 체육종사자 권익 향상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생활체육지도자를 위한 경기도형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신수와 지도자, 비장애인과 장애인 선수별로 스포츠 인권 관련 세부 실태조사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김현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해 6월 스포츠기본법 시행으로 스포츠 인권도 체육계 종사자나 선수뿐만 아니라 도민이 함께 향유할 기본 권리가 됐다”면서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가 인권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인권침해와 비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동선수나 체육인을 위해 인권 상담과 교육,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는 전문 기관이다.
스포츠인권센터는 2020년 10월 제정된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에 따라 설립됐다.
스포츠 인권침해와 비리를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신고 창구도 도내에 운영한다. 센터에 소속된 전문가들이 상담, 2차 피해 조사·중재, 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을 수행한다. 특히 민선 8기의 열쇳말인 ‘적극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상담·신고자가 희망하면 ‘찾아가는 상담’도 진행한다.
경기도는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도청 법무담당관, 정신건강과 등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를 위한 법률 및 심리상담 등을 일괄 지원하는 등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스포츠 인권 전문 강사가 현장에 파견되는 ‘찾아가는 스포츠 인권교육’도 수행한다. 교육 내용은 도내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 등이며, 대면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한 계약을 통한 체육종사자 권익 향상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생활체육지도자를 위한 경기도형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신수와 지도자, 비장애인과 장애인 선수별로 스포츠 인권 관련 세부 실태조사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김현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해 6월 스포츠기본법 시행으로 스포츠 인권도 체육계 종사자나 선수뿐만 아니라 도민이 함께 향유할 기본 권리가 됐다”면서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가 인권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