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시절 버릇" "구멍가게"…'법사위 첫출석' 한동훈에 野 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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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정보관리단에 野법사위원 질의 집중…"법무부 인사검증, 법치주의 위반"
한동훈 "법무부, 법적 해석에 큰 자산…인사검증 법적 근거 있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놓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 의원들 간 불꽃튀는 공방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장관을 향해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이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을 맡는 데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몰아세웠다.
한 장관은 과거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담당하던 인사 업무 일부를 정부 부처가 담당하면서 업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였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이 취임 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법무장관을 지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인사검증 권한을 법무부에 준 것은 법치주의 위반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증과 사찰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커다란 혼란이 날까 걱정된다"며 "혹시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한 장관에게 헌법적 근거를 벗어나 인사검증 권한을 준 것은 대통령의 책임에 방패막이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원 의원은 "아무리 봐도 원래 행안부 장관, 인사혁신처, 대통령비서실 권한에 속한 인사검증 업무가 갑자기 법무부 장관에 위탁될 만한 이유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거들었다.
김남국 의원은 "정부조직법에서 법무부의 직무가 아님에도 인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해석하면 헌법에서 명한 법정주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법제처에서 정확하게 법령 심사를 했어야 했는데 이런 논란을 간과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의겸 의원은 "(만약) 제가 헌법재판관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예전에는 검찰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은 곳곳에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포진하는 인사시스템"이라며 "헌법재판관을 하고 싶은 사람이 검사·검찰의 눈치를 보지 않을까.
여기에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법무부는 법적 해석에 있어서 큰 국가적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사검증 업무를) 감당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헌법과 법률에 위임받은 시행령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어공(정무직 공무원)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직업공무원들보다는 인사검증에 나온 자료 등에 대한 보안 의식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이렇게(인사정보관리단) 해 놓으면 나중에라도 누설 등에 감찰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장점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
인사정보관리단을 둘러싼 공방과 함께 질의 도중 야당 의원들과 한 장관 간 신경전도 곳곳에서 노출됐다.
특히 지난 인사청문회 당시 '한국 3M' 업체를 한 장관 딸 이름으로, '이모 교수'를 한 장관 딸의 이모로 착각하는 질문을 던졌던 민주당 최강욱·김남국 의원은 한 장관에게 날 선 질문을 퍼부었다.
한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 과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동안 해온 관례가 있다.
(임명권자로부터) 의뢰받는 것을 한다"고 하자, 김남국 의원은 "아이고 어떻게 관례로 인사검증을 합니까.
의뢰받는 걸 한다는 게 어딨나.
여기가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라고 비꼬았다.
최강욱 의원은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면서 "자꾸 그러니까 옛날 검사시절 버릇이 나와가지고 넘겨짚고 다른 생각이 있어서 하는 것처럼 하는데 굉장히 안 좋은 직업병"이라며 "국회에 왔으면 국회의원의 질문에 본인이 아는대로, 아니면 아닌대로 얘기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은 왜 (인사검증 업무가) 가능하냐면, 대통령 인사권을 보좌하는 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대통령 비서실이 검증을) 한 것"이라고 말하자, 한 장관은 "저는 의원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선 검찰총장 추천위를 늦게 구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장관이 5월 17일 정식 임명된 후 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차장검사 인사를 했다.
이렇게 검사장 인사를 빨리 했어야 할 이유가 있나"라고 질의했다.
박 의원은 이어 "(늦어진 부분들을) 야당의원들이나 국민들께 설명했다면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인사하느냐', '한동훈 혼자 인사를 독식하나'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법적 해석에 큰 자산…인사검증 법적 근거 있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놓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 의원들 간 불꽃튀는 공방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장관을 향해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이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을 맡는 데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몰아세웠다.
한 장관은 과거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담당하던 인사 업무 일부를 정부 부처가 담당하면서 업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였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이 취임 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법무장관을 지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인사검증 권한을 법무부에 준 것은 법치주의 위반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증과 사찰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커다란 혼란이 날까 걱정된다"며 "혹시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한 장관에게 헌법적 근거를 벗어나 인사검증 권한을 준 것은 대통령의 책임에 방패막이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원 의원은 "아무리 봐도 원래 행안부 장관, 인사혁신처, 대통령비서실 권한에 속한 인사검증 업무가 갑자기 법무부 장관에 위탁될 만한 이유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거들었다.
김남국 의원은 "정부조직법에서 법무부의 직무가 아님에도 인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해석하면 헌법에서 명한 법정주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법제처에서 정확하게 법령 심사를 했어야 했는데 이런 논란을 간과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의겸 의원은 "(만약) 제가 헌법재판관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예전에는 검찰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은 곳곳에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포진하는 인사시스템"이라며 "헌법재판관을 하고 싶은 사람이 검사·검찰의 눈치를 보지 않을까.
여기에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법무부는 법적 해석에 있어서 큰 국가적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사검증 업무를) 감당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헌법과 법률에 위임받은 시행령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어공(정무직 공무원)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직업공무원들보다는 인사검증에 나온 자료 등에 대한 보안 의식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이렇게(인사정보관리단) 해 놓으면 나중에라도 누설 등에 감찰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장점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
인사정보관리단을 둘러싼 공방과 함께 질의 도중 야당 의원들과 한 장관 간 신경전도 곳곳에서 노출됐다.
특히 지난 인사청문회 당시 '한국 3M' 업체를 한 장관 딸 이름으로, '이모 교수'를 한 장관 딸의 이모로 착각하는 질문을 던졌던 민주당 최강욱·김남국 의원은 한 장관에게 날 선 질문을 퍼부었다.
한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 과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동안 해온 관례가 있다.
(임명권자로부터) 의뢰받는 것을 한다"고 하자, 김남국 의원은 "아이고 어떻게 관례로 인사검증을 합니까.
의뢰받는 걸 한다는 게 어딨나.
여기가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라고 비꼬았다.
최강욱 의원은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면서 "자꾸 그러니까 옛날 검사시절 버릇이 나와가지고 넘겨짚고 다른 생각이 있어서 하는 것처럼 하는데 굉장히 안 좋은 직업병"이라며 "국회에 왔으면 국회의원의 질문에 본인이 아는대로, 아니면 아닌대로 얘기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은 왜 (인사검증 업무가) 가능하냐면, 대통령 인사권을 보좌하는 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대통령 비서실이 검증을) 한 것"이라고 말하자, 한 장관은 "저는 의원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선 검찰총장 추천위를 늦게 구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장관이 5월 17일 정식 임명된 후 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차장검사 인사를 했다.
이렇게 검사장 인사를 빨리 했어야 할 이유가 있나"라고 질의했다.
박 의원은 이어 "(늦어진 부분들을) 야당의원들이나 국민들께 설명했다면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인사하느냐', '한동훈 혼자 인사를 독식하나'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