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불법 파견"…대법 판단 근거 된 '전산시스템(MES)'이란?
대법원이 포스코의 협력업체 근로자 사용이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주요 판단 근거로 작업 상황 및 정보를 전달하는 전산관리시스템(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을 들어 눈길을 끈다.

대법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포스코가 도입한)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작업 정보를 전달한 것은 사실상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라고 설명했다. 원청이 직접적으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구속력 있는 업무 지시를 한 것은 불법파견의 징표가 된다.

MES란 원청이 하청업체에게 공정계획이나 작업 유형별로 업무 순서 등 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과거 '작업 지시서'처럼 비효율적인 업무 지시 형식에서 벗어나 생산 공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작된 프로그램이다.

원청이 MES에 정보를 입력한 것을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 지시로 본 대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진행 중인 현대제철 불법파견 사건에서도 MES가 핵심 쟁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MES는 포스코나 현대제철 등 주요 철강기업에서 도입한 후 현대차, 현대위아 등 제조업에서도 사용이 확산 중인 프로그램이라 이번 판결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노동전문 변호사는 "대법원이 MES를 △원청의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 △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포스코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는 점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제조업체들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고 포스코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현대제철 불법파견 사건에서도 'MES'가 주요 쟁점이다. 현대차와 현대위아 불법파견 사건에서도 MES가 쟁점이 된 바 있다. 철강업체 관계자는 "MES를 활용해 협력업체와 정보를 공유한 제조업체에서 진행 중인 불법파견 사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 관계자는 "MES는 협력업체에 도급을 발주하고 완료된 작업결과를 검수거나 작업정보를 공유하는 등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가 기록, 처리하는 프로그램에 불과하다"며 "MES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특정 업무를 지시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간 하급심에서는 MES를 불법파견의 근거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오며 엇갈린 바 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법원의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