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명 중 55명 대법서 승소…정년 지난 4명은 각하
포스코 사내하청 직원들 근로자 인정…11년 만에 최종 승소(종합)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한 이들이 포스코의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1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이흥구 대법관)는 28일 협력사 직원 총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이 지난 4명의 소송은 각하하고 나머지 직원들의 소송은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소송 도중 정년이 도래한 원고들은 소송을 통해 다툴 이익이 없어졌으므로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소송을 각하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년이 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해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비슷한 취지의 소송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소송 도중 정년이 지나면 더는 소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대법원이 선언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협력사 직원 신분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일한 근로자 15명은 2011년에, 44명은 2016년에 각각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광양제철소에 파견된 이들은 크레인 운전 또는 반제품을 압연해 열연코일, 냉연코일, 도금 제품을 생산하거나 운반·관리하는 등 업무를 맡았다.

원고 중 57명은 포스코에 파견돼 근무한 기간이 2년을 넘는 시점부터 파견법에 따라 포스코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인정해달라고 청구했다.

2명은 근로자 파견 대상이 아닌 업무에 투입됐다며 직접 고용 의사를 표시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각 소송의 1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포스코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여러 근거를 바탕으로 포스코와 협력업체 직원들의 관계가 파견법상 파견근로라고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포스코의 작업표준서를 기초로 형식상 고용주인 협력업체가 업무 기준인 작업표준서를 마련한 점, 업무에 필요한 협력업체 직원 수와 작업량 등을 포스코가 정한 점, 형식상 고용주인 협력업체들은 매출 대부분을 포스코에 의존해 사업주로서 실체가 미미한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또 일부 근로자가 협력업체에서 해고당하고 퇴직금을 받았지만, 퇴직 시점이 파견 근로 2년을 초과한 시점이었던 만큼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유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