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어·코브라·살모사 사육 시 사육시설 등록해야
유해동물 수렵하다 생명·신체·재산피해 끼치면 면허 취소
앞으로 유해야생동물을 잡다가 타인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끼치면 수렵면허가 취소된다.

악어와 코브라, 살모사를 키우려면 환경부에 사육시설로 등록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고의나 과실로 타인 생명·신체에 피해를 주면 수렵면허를 취소한다는 기준이 신설됐다.

재산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첫 번째엔 3개월 면허정지, 두 번째엔 6개월 면허정지, 세 번째엔 면허취소다.

포획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첫 번째엔 경고, 두 번째엔 포획허가를 취소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제1종 수렵면허'를 발급·갱신할 때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이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종과 2종 수렵면허를 모두 가졌으면 두 면허를 동시에 갱신할 수 있도록 면허 유효일을 같게 맞출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사육시설 등록이 필요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45종 추가하고 6종 삭제해 90종에서 125종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종을 말한다.

유해동물 수렵하다 생명·신체·재산피해 끼치면 면허 취소
개정안에 따르면 악어목이나 코브라·살모사과에 속하는 모든 국제적 멸종위기종(52종)은 사육시설을 등록하고 인공증식 시 허가받아야 한다.

그간엔 일부만 대상이었는데 사람 신체와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커서 대상을 확대했다.

아시아 코끼리도 사육시설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멕시코도롱뇽, 설카타거북, 육발이거북, 미안먀왕뱀, 그물무늬왕뱀, 왕뱀 등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생태계를 교란할 가능성이 작고 질병을 매개할 우려가 적어 사육시설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기준에 수질·수온 유지장치 설치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동물을 임시보호하는 시설 등은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폐사 신고 시 수입허가증 등 '입수경위서'를 제출토록 해 폐사신고서가 밀수한 개체의 수입허가증으로 둔갑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아울러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할 때 '사용목적'이 유지된다는 점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 상업이 아닌 목적으로 들여온 개체를 상업적으로 양수·양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