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7천억원 적립 계획에 "예산 편성 합리성 떨어져" 비판 서울시 추경안은 헬스케어·대중교통 지원 등 245억원 예비 삭감
서울시교육청이 전체 재원의 70% 이상을 여유 기금으로 쌓아두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자 서울시의회가 "예산 편성의 합리성이 떨어진다"며 돌려보냈다.
2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유보했다.
시교육청 추경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 및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서울시의 법정전출금 등으로 당초 예산보다 3조7천337억원(35%) 증액 편성됐다.
특히 시교육청은 재원의 46%인 1조7천423억원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적립하고, 26%인 9천620억원은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는 등 추경예산의 약 72.4%(2조7천억원)를 적립성 재원으로 편성했다.
시교육청을 소관하는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5일 임시회 회의에서 추경안 심사를 보류했다.
추경안에 구체적인 기금 사용 계획이 없어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 및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예결위 역시 추경예산의 대부분을 기금의 여유 재원으로 적립하는 것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와 합리성이 배제된 행태라고 비판했다.
시의회 예결위 이성배 위원장(송파4·국민의힘)은 "일선 교육 현장에서 학교시설에 대한 개보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할 사안"이라며 "교육재정에 여유가 있는 현시점이 세출 재원을 선제적으로 편성해 적극적으로 집행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예결위는 기금의 과도한 적립 해결,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방안 마련, 노후 교육환경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 민간투자사업(BTL) 조기상환 등 차입금 규모를 낮추기 위한 최소한의 개선방안 마련 등을 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예결위는 시교육청이 재정투입을 통한 선제적 문제 해결방안을 담은 개선안을 제시하면 심사를 속개하고 조속히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현기 시의회 의장(국민의힘)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일반 조직이나 단체에서도 어느 정도의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빚부터 갚는 것이 정상인데 시교육청은 6천억원 이상의 부채가 있으면서도 기금을 적립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결국 시교육청이 기금을 적립해뒀다가 필요할 때 마음대로 쓰겠다는 심산이 아닌가"라며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2차 추경안은 시의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총 245억원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도 일부 감액됐다.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10억원과 청년취업사관학교 5억원이 깎였고, 수변 감성도시(지천 르네상스) 관련 예산도 1억4천만원 삭감됐다.
장기간 요금 동결 등으로 적자가 심화한 대중교통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66억5천만원 감액됐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은 4억원, 수소차 보급 사업은 30억원 깎였다.
다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예산이 삭감됐더라도 예결위 심사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예결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이성배 의원이다.
시의회는 29일까지 예결위 심사를 진행한 뒤 다음 달 5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하게 된 초등학생 아이가 아래층 이웃에게 남긴 편지가 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층간소음 양해 구하는 13살'이라는 제목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이 사진에는 아이가 쓴 것으로 보이는 쪽지가 담겼다.이 쪽지를 보면 아이는 "저는 3층에 사는 13살 OO이다. 제가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 다쳐 다리 깁스를 했다"며 "집에서 쿵캉(쿵쾅) 거리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 빨리 나아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많은 양해 바란다"고 했다.이날만 하더라도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층간소음이 사회의 고질적 문제로 자리매김하는 상황에서 아이의 지혜로운 대처는 훈훈함에서 나아가 경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은 2019년 3만682건, 2020년 4만3684건, 2021년 4만9996건, 2022년 5만2034건, 2023년 7만119건으로 상승세다. 네티즌들은 "부모의 얼굴이 보인다", "사회가 이래야 한다", "어쩌면 이리도 마음이 착할까", "이게 상식" 등의 반응을 보였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고소인의 대응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윤상일 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의신청을 거쳐 검찰에서도 B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이에 A씨는 지난 5월 검찰에 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송치결정서 등의 수사기록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등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처분했다. A씨는 이에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모두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미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으로, 해당 기록이 공개된다고 해도 수사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불기소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대법원이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부동산 신탁을 맡기는 쪽이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신탁원부에 기재했더라도, 신탁을 맡은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납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경기 시흥의 한 집합건물 관리단 A가 신탁사 B와 시행사 C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신탁사 B는 2019년 2월 건물의 소유주인 시행사 C와 5개 호실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B사가 부동산 관리를 맡는 수탁자로, C사가 부동산을 신탁하는 위탁자로 설정됐다. 계약서에는 “위탁자(C사)는 건물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내용은 신탁원부에도 등재됐다. 신탁원부는 부동산 신탁계약의 상세 내용을 기록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문서다. 그러나 시행사 C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관리비 5500여만 원을 연체하자, 관리단 A는 C사와 신탁사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관리단 A는 신탁계약으로 인해 건물의 소유주가 된 신탁사 B 역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1·2심은 신탁계약에서 관리비 부담 주체가 위탁자인 C사로 명시됐고, 해당 계약서가 신탁원부에 등기됐다는 점을 들어 신탁사 B에 관리비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탁사 B에도 관리비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등기된 신탁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