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없이 한 킥보드 몰던 고등학생 2명 차에 치여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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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20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교차로에서 A(18)군이 친구를 뒤에 태우고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A군과 그의 친구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킥보드를 탄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A군은 횡단보도가 아닌 지점에서 왕복 4차선 도로를 가로질렀다.
승용차는 황색 점멸 신호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A군 등 2명을 들이받았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