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대가 금품 받고·수당 허위 지급…선관위, 12명 고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 중 A씨는 특정 후보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B씨 등 자원봉사자 7명에게 2천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 자원봉사자들은 신고된 선거사무원이 아님에도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대가를 받았고, 실제 거래하지 않은 업체 명의를 빌려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한 혐의다.
C씨 등 4명은 실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선거사무원들에게 수당과 실비 등 4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그 금액을 돌려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와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경남선관위는 파악했다.
경남선관위는 정당하게 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 외에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는 중대한 선거범죄이며, 허위로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한 행위는 국가와 지방 재정에도 심각한 손실을 입히므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