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처음부터 살해할 적극적 의사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고려"
유족 "무기수가 또 살인…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판결"
교도소서 동료 수용자 숨지게 한 무기수, 이번에도 무기징역(종합2보)
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무기수가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1형사부(김매경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느꼈을 참담한 심정과 유족의 고통은 누구도 가늠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생명을 짓밟았고, 재판 과정에서 죄질을 줄이는 데 급급하는 등 반사회적 성향이 있다고 심히 의심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해할 적극적이고 분명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고, 무기수에 대한 실효적인 형사 제재를 해야 다른 무기수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1일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같은 방 수용자 A(42)씨의 가슴부위를 발로 수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계룡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아(강도살인)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12월 초부터 사망 당일까지 이어진 이씨의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교도소서 동료 수용자 숨지게 한 무기수, 이번에도 무기징역(종합2보)
폭행에 별다른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잦은 폭행으로 A씨의 건강이 악화했는데도 치료를 받지 못 하게 하는가 하면 사망 당일엔 맞아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1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검찰은 같은 방 수용자 2명도 살인 혐의로 기소했으나, 살인 방조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함께 폭행해 A씨를 숨지게 했다"는 이씨의 진술이 자주 번복됐고, 구체적이지 않아 믿을만하지 않다고 봤다.

살인방조 가담 정도와 평소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여부에 따라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과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씨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점차 악화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망을 보는 등 살인을 방조했다"며 "이런 도움이 없었다면 이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무기수 이씨의 강한 폭력성과 교도소라는 폐쇄된 환경임을 고려하면, 이들이 이씨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막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피해자 유족은 "상식선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무기수는 사람을 또 죽이고, 또 죽여도 계속 무기징역을 받으면 되느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도 되는 목숨이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