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재발 방지책 마련, 관련자 엄정 조치"
극단선택 부산교육청 공시생 추모식 "면접비리 확실히 밝혀야"
1년 전 부산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합격 공고 혼선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시생 A씨를 추모하는 행사가 27일 열렸다.

A씨 유족은 이날 부산교육청 주차장에서 추모행사를 열고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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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친은 추모사에서 "아직도 아들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며 힘겹게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어린 고3 학생의 소박한 9급 공무원의 꿈이 본인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순간의 절망감과 이 사회의 불공정을 납득할 수 없어서 이렇게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야 했던 아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들이 꼭 밝히고 싶었던 면접 비리를 확실히 밝혀 어린 넋이라도 달래주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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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모친은 "교육청 직원의 무책임한 민원 응대와 면접 비리가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면서 "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다"며 흐느꼈다.

추모 행사에 참석한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이 같은 희생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를 엄정 조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건축직 임용시험에 지원해 1차 필기시험 합격한 뒤 면접을 본 A씨는 부산교육청의 합격 통지가 번복되면서 좌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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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가족과 함께 교육청을 찾아가 합격 공지 혼선이 행정적 실수였다는 등의 설명을 들은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족은 임용시험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자살 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어 최종 합격자 3명 중 일부가 A씨보다 필기시험 점수가 낮았지만, 면접에서 필기 점수와 상관없이 합격할 수 있는 '우수' 등급을 받아 합격한 부분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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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 면접 과정에서 청탁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교육청 5급 사무관 B씨를 구속한 데 이어 관련자들을 상대로 면접 과정 전반을 수사하고 있다.

부산교육청은 올해 합격자 발표시스템 검증 강화, 면접시간 확대, 소수 직렬 면접위원 확대, 면접 평가 시 '상'이나 '하' 평정시 상세한 사유 기재 등 임용시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