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1조원 공급…2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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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폐업했다가 재창업을 했거나 업종을 전환해 현재 영업 중인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신용등급에 제한은 없다.
업체당 보증 한도는 본건의 경우 최대 5천만원이며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다.
상환은 '1년 후 일시상환'과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분할상환 기준 CD금리(91일물)+1.7%포인트 이내, 일시상환 기준 CD금리(91일물)+1.5%포인트 이내로 각각 운용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납부하는 보증료는 0.5%로 고정했다.
재창업 특례보증을 지원받으려면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13개 시중은행 각 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