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다툼 중 위층 주민 흉기로 협박한 60대 집행유예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진 A(6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올 4월 19일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자신의 집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욕설을 퍼부으며 살해하겠다는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 이사했으며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