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횡령액 700억으로 늘어…출자전환 주식도 손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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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은행 횡령 사고' 검사 결과 발표
횡령액 697억3000만원…직인 도용·문서 위조
우리은행 8개 부문 내부통제 기능 문제 지적
"위법·부당 행위 관련 법규 및 절차 따라 조치"
횡령액 697억3000만원…직인 도용·문서 위조
우리은행 8개 부문 내부통제 기능 문제 지적
"위법·부당 행위 관련 법규 및 절차 따라 조치"

금감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우리은행 횡령 사고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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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는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하던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614억5000만원을 3회에 걸쳐 횡령했다. 2014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는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 중이던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 매각 계약금 등 59억3000만원을 4회에 걸쳐 횡령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발생한 거액의 금융사고에 우리은행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고자의 주도면밀한 범죄 행위는 물론 사고를 미리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은행의 내부통제 기능이 미흡한 것 또한 이번 횡령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했다.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형 시중은행의 본부 부서에서 8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700억원에 가까운 거액의 횡령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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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몰취 계약금이 예치된 은행 자행 명의 통장 잔액의 변동상황이나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전환 주식의 실재 여부에 대한 부서 내 자점감사가 실시된 바 없단 점에선 자점감사 부문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본부부서 자행 명의 통장의 거액 입출금 거래가 이상 거래 발견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조기 적발이 되지 않은 점에선 이상 거래 모니터링 부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엄밀한 법률검토를 거쳐 사고자,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향후 은행권 등 금융권에서 거액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영실태평가 시 사고 예방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 비중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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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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