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시도자 정보, 기관 간 연계 시스템으로 자살예방센터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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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소방 공무원이 자살시도자의 이름, 연락처 등 정보를 당사자가 동의하기 전에 지역 자살예방센터 등 기관에 우선 제공해 자살 방지에 선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자살예방법이 다음 달 4일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경찰, 소방이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자살시도자의 정보를 제공할 때 서면, 전산기록장치뿐 아니라 기관 사이 연계된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도 가능하게 됐다.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은 자살시도자 등 본인이 요구하면 경찰·소방 공무원에게서 받은 정보를 즉시 파기해야 하는데,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번에 마련된 부과 기준에 따르면 1차 위반 시에는 1천500만원, 2차 위반시 2천만원, 3차 위반 시에는 2천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