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피해자·액수 특정 못 해" 사기 혐의는 공소기각

유치원비 전용 혐의로 기소된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 '유치원비 전용' 전 한유총 이사장 집행유예에 항소
수원지검은 25일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지난 18일 사립학교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3년 6월이 구형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 판사는 이 전 이사장의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인정했지만, 학부모 대상 사기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노 판사는 "공소사실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점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아닌 검사가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은 2015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학부모들에게 교육비로 사용할 것처럼 속여 47억원 상당을 받아낸 후 자신이 설립·인수하거나 투자한 위장업체 8곳을 통해 교재·교구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14억원 상당을 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비슷한 기간 한유총 연합회비, 딸 명의의 체험 학습장 시설비, 원장 가족 여행경비 등으로 유치원 교비 4억5천여만원 상당을 전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이사장 사건 항소심은 수원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