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 갑)은 누구든지 아동 학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철현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학대 주체 명시'
주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도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처럼 동일한 법률 내에서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과 '누구든지'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법 적용에 혼선이 일고 있다.

실제로 최근 미성년자에게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한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했지만, 2심 재판부는 미성년자도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한정한 부분을 삭제해 누구든지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주철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학대 행위 주체에 대한 법률 적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로부터 학대 피해를 본 아동에게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