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청각장애 이유로 웹디자이너 면접 취소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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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인권위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A씨는 올해 1월 홍보 대행 중소기업인 B회사에 입사지원서와 포트폴리오를 제출해 서류 전형에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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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사 담당자는 면접 일정을 알리는 과정에서 뒤늦게 A씨가 청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곧바로 면접을 취소했다.
A씨는 회사가 청각장애를 이유로 면접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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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내부 의견수렴, 광고주 등과의 빠른 의사소통이 필수인 웹 디자이너 업무를 청각 장애인이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A씨에게 면접 기회를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마땅했다"며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면접을 취소한 것은 회사가 업무수행 능력이나 경력에 근거해 직무 적합성을 평가하지 않고, 오직 장애를 이유로 A씨를 배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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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이런 판단을 토대로 B 회사 대표에게 ▲ 인사 담당자에 대한 주의 조치 ▲ 장애인 인권교육 ▲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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