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화학업체들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실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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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여부와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이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일부 화학물질 시료를 직접 채취·분석해 자료 허위 작성이 적발되면 법적인 조처를 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르면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 등을 제조·수입하려는 사람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제품명,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안전·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등을 적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라며 "아직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제조·수입 사업장은 조속히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