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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한 세금 판결하는 조세심판원…신임 원장에 황정훈 2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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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새 정부 첫 조세심판원장에 황정훈 제2상임심판관이 임명됐다.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조세심판원장에 심판관이 승진 임명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6년만이다.

    황 신임 원장은 서울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들어왔다.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한 이후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조세특례제도과장, 조세분석과장, 법인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세제실 근무 때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체계로 전환하는 등의 업무를 했다.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파견을 마친 후 2017년 조세심판원 5심판관에 임명됐다. 4심판관, 3심판관을 거쳐 현재 2심판관으로 재직 중이다.

    상임심판관에서 조세심판원장으로 이동한 것은 2016년 심화석 원장 이후 6년만이다. 초대 허종구 원장과 4~6대 박종성·김형돈·심화석 원장에 이어 다섯번째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외부에 있던 인사가 심판원장에 임명됐다. 현 이상율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서 이동했다. 전임 안택순 원장은 상임심판관 출신이지만 기재부 세제실 국장을 거쳐 원장에 임명됐다.

    조세심판원은 총리실 산하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으로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곳에 심판청구를 통해 다퉈볼 수 있다. 황 신임 원장(2심판관)을 비롯해 이상길·박춘호·류양훈·김영노·이명구·이동혁·김영민 심판관 등 8명의 심판관이 세목별 심판을 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에만 1만3025건의 조세불복 사건을 처리했다. 국민의 세부담이 커지면서 조세심판원의 역할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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