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인플루엔자·에볼라·소아마비 등…코로나19는 2년6개월 넘게 유지
WHO, 7번째 보건 비상사태 선언…앞선 사례는
세계보건기구(WHO)는 23일(현지시간) 발표한 원숭이 두창 사례까지 포함해 지금까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7차례 선언한 것으로 파악된다.

PHEIC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 선언이다.

첫 선언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A(H1N1)에 대해서 내려졌다.

멕시코와 미국에서 시작된 이 질병이 유럽과 아시아 등지로 번지자 WHO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이다.

2010년 8월에 선언이 종료되기까지 1년여간 신종 인플루엔자 A로 사망한 사람은 1만8천여명에 달했다.

WHO는 2014년 5월 파키스탄, 카메룬, 시리아 등을 중심으로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확산했을 당시 두 번째 PHEIC를 선언했다.

소아마비 백신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감염률이 급속하게 커지자 내려진 결정이었다.

같은 해 8월에는 서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에볼라 바이러스에 세 번째 PHEIC 선언이 나왔다.

당시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도 1만1천300명 이상에 달했다.

이후 2019년 에볼라 바이러스가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 다시 출현했을 때 WHO는 또 한 번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때에도 에볼라 바이러스로 민주콩고에만 최소 2천200명이 사망했다.

신생아의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 바이러스가 브라질 등에서 확산했을 2016년에도 WHO는 PHEIC를 선언했다.

가장 최근에 내려진 여섯 번째 비상사태 선언은 2020년 1월 코로나19가 대상이었다.

이 선언은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속에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다시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끊임없이 바이러스가 진화하는 점, 의료기관들이 대응 과정에서 압박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여전히 PHEIC가 유효하다고 WHO는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