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경쟁당국 규제 동향·효과 분석 위해 연구용역 발주 국내 인앱 결제 문제 해결 시사점 등 모색
구글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정부의 경고에도 인앱 결제 정책을 고수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해외 앱마켓 규율 동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해외 각국이 구글, 애플 등 거대 앱마켓 사업자를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분석·평가해 앱마켓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인앱결제 문제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다.
현행 공정거래법 등으로도 앱마켓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을 제재할 수 있지만, 해외 경쟁당국 사례를 참고해 추가로 제도를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연구 제안 요청서에서 "모바일 앱이 경제·문화·사회활동에 필수적으로 이용되면서 앱마켓 사업자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이를 남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진입장벽과 네트워크 효과 등으로 인해 구글·애플 등 거대 앱마켓 사업자 중심의 승자독식 구조가 심화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 앱마켓 사업자들이 자신의 확고해진 지배력을 이용해 앱마켓 생태계 전반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도 다수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연구 용역을 통해 미국의 오픈마켓법 등 주요국의 앱마켓·플랫폼 사업자 관련 반독점 법안의 내용과 입법 진행 상황을 분석·평가하고, 국내 상황에 필요한 제도적 규율을 모색할 계획이다.
여러 국가에서 앱마켓 인앱 결제 문제와 관련한 시정조치, 판결이 나온 만큼 이에 대한 종합 정리·분석 작업도 진행한다.
구글·애플은 각국의 시정조치, 판결에 따라 국가별로 앱 결제방침을 조금씩 변경해왔는데 그런 방침 변경이 시장에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가져왔는지, 국내 인앱결제 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시사점은 무엇인지 등도 연구한다.
앱마켓 사업자의 배타조건부거래, 자사 우대 등에 대한 각국의 조사 현황도 연구 대상이다.
연구 용역 기간은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4개월로 예정됐다.
인앱 결제는 소비자가 앱에서 콘텐츠를 유료로 구매할 때 앱 내에서 결제하도록 하고 애플·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지난 6월 1일부터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앱 내에서 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제공하는 앱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에 외부결제 아웃링크 금지 방침은 일명 '인앱결제 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으나 구글은 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방통위는 앱마켓 실태점검을 진행 중으로, 향후 제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실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도 2020년 하반기부터 1년 넘게 인앱 결제 의무화의 불공정 거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2020년 12월 구글코리아 본사를 현장 조사한 바 있고, 최근에도 구글을 상대로 추가로 서면·대면조사를 벌였다.
다만 방통위가 인앱 결제 의무화와 관련한 직접적인 제재 권한을 갖고 있고, 중복 제재가 어려운 만큼 방통위 조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후다닥 통과됐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 활동의 형사화·이사회 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 당국은 자본시장 선진화의 일환으로 지배구조 선진화를 화두로 삼아왔다. 이 과정에서 상법 개정도 열어 놓고 검토했다"고 말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상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이 원장은 야당의 발의한 개정안에서 쓰이는 '주주'의 개념이 기존 법령의 개념과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는 우려다. 또 법사위에서 상법 개정안이 급하게 통과됐고, 관련 내용이 충분히 검토됐는지 의문이라고 했다.이 원장은 '과도한 형사화'도 우려했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는 민사보다 형사 소송을 통해 주주권익을 찾으려는 시도가 많다. 주주를 규정한 내용은 다듬어야 한다.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거나 특정 단계를 거칠 경우 배임이 적용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상법 개정안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에도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밸류업 핵심은 배당을 많이
KG모빌리티가 3000만원대의 전기 픽업트럭 무쏘EV를 출시했다. 강인한 디자인에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이상의 실내 공간 등 1회 충전 시 400㎞를 달리는 것이 특징이다. KG모빌리티는 5일 경기 평택시 KG모빌리티 본사에서 무쏘EV 신차 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신차 발표회에는 곽재선 KG모빌리티 회장을 비롯해 곽 회장의 장남인 곽정현 사업전략본부장이 내빈석에 앉아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 황기영·박장호 대표이사 및 중국 전기차 회사 BYD(비야디) 임직원들까지 참석했다. 1993년 탄생한 '무쏘' 명칭 부활KG모빌리티는 앞으로 출시되는 모든 픽업 라인업에는 '무쏘' 명칭을 붙이기로 했다. 무쏘는 KG모빌리티의 옛 사명인 쌍용자동차가 1993년 처음 출시해 히트친 SUV이 그 시작으로, 2002년 국내 최초 픽업트럭인 무쏘 스포츠를 거쳐 2006년까지 유지됐던 모델이다. 따라서 KG모빌리티에게 '역사' 같은 이름이다.KG모빌리티는 이러한 헤리티지를 살려 무쏘 명칭을 부활하기로 했다. 이에 맞게 현재 있는 KG모빌리티의 픽업트럭인 렉스턴 스포츠와 렉스턴 스포츠 칸 또한 무쏘 스포츠와 무쏘 칸으로 차명이 변경된다. 새 이름 단 KGM의 첫번째 픽업 '무쏘EV'무쏘 EV는 80.6kWh 용량의 중국 BYD의 리튬인산철(LFP) 블레이드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400㎞를 달린다. 복합 전비는 17인치 휠 2WD 기준 1kWh 당 4.2㎞를 기록했다. 200kWh 급속 충전 시 24븐 만에 80%까지 충전되며, 차량의 전력을 외부로 끌어다 쓸 수 있는 V2L도 탑재됐다.KG모빌리티는 픽업트럭의 특성상 오프로드를 많이 달려야하기 때문에 배터리 안전에 특히 신경썼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무쏘EV에 차세대 다중 배터리 안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삼성전자가 기업결합 신고를 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시장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5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 주식 20.29%를 취득해 총 지분 35%를 보유하는 최대주주가 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레인보우로보틱스 주식 14.71%를 보유했던 삼성전자는 미래로봇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868억원을 들여 추가 지분을 확보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최초로 2족 보행 로봇 '휴보'를 개발한 카이스트 휴보 랩 연구진이 2011년 설립한 로봇전문기업이다.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와의 기업결합을 계기로 자사가 보유한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기술과 레인보우로보틱스의 로봇 기술을 접목해 지능형 첨단 휴머노이드를 개발하겠단 구상이다. 삼성전자는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직속으로 '미래로봇추진단'을 신설하면서 관련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단 의지를 나타냈다. 미래로봇추진단은 휴머노이드 등 미래로봇 기술 개발을 맡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사례일 경우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해 기업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높였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독일 등 외국 기업이 선도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국내 로봇 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기업결합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경우 집중적으로 신속히 심사해 혁신적 생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