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에 학교 신설 심사를 의뢰한 5개 학교 가운데 4개 학교가 투자 심사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2022년 정기 3차 중앙투자심사에서 도 교육청이 신설을 의뢰한 학교 중 의왕 고천초등학교, 화성 비봉1중학교 등 2개 학교 신설에 대해 '적정'하다는 판정을 했다.
비봉1초등학교, 광주 고산중학교 등 2개 학교는 '조건부' 판정을 받아 심사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 신설 조건으로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한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심사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은 학교 1곳은 화성 봉담2-1초등학교이다.
교육부는 인근 개발지구 공동주택 사업이 확정되면 이에 따른 학생 수요를 반영한 뒤 다시 학교설립을 추진하도록 했다.
도 교육청은 이번에 심사를 통과한 학교들이 신설되면 신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 수 증가와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교육청 최복윤 학교설립과장은 "이번 심사 결과는 그동안 도 교육청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 신설을 지속해서 요청한 결과로 앞으로도 도시 개발로 학생 수가 증가하는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설립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