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신분증만 지참…이상반응 신고율 3차접종보다 낮아
[Q&A] 4차접종 대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는 누구
코로나19 재유행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정부는 50대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4차접종을 재차 권고했다.

21일 0시 기준 4차 접종률은 전체 인구 대비 9.6%(490만5천220명)으로 낮은 편이다.

당국은 백신효과와 자연면역의 감소하고, 변이 바이러스의 우세종화가 우려된다며 50대를 포함한 고위험군의 4차접종 중요성을 강조했다.

방역당국이 이날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누가 4차 백신 접종 대상자인지 질의 응답 방식으로 정리했다.

-- 4차 접종 대상자는
▲ 50세 이상 연령층,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18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 종사자다.

-- 어떤 경우가 면역저하자인가
▲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는 경우, 장기이식으로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나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했더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선천 면역결핍증,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를 받는 경우다.

-- 고위험군 기저질환자의 범위는
▲ 만성 폐질환, 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경계질환, 자가면역질환, 만성신장질환, 암, 당뇨병, 낭포성섬유증, 뇌혈관질환,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비만, 활동성 결핵 등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 입원·입소 종사자가 4차 접종 대상인 감염취약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가
▲ 의료법상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단기보호기관 등 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 중 보호병동 운영 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거주) 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중증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 단기거주시설·장애인공동생활가정·피해장애인쉼터·피해장애아동쉼터 등 장애인 생활시설, 노숙인 자활·재활 시설과 노숙인요양시설이 해당된다.

-- 3차 접종과 4차접종 사이 간격은
▲ 4차 접종은 3차 접종 완료 4개월(120일) 후 권고된다.

출국과 입원·치료 등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3차접종 후 3개월(90일) 이후부터도 4차 접종이 가능하다.

-- 접종 당일 신분증 외에 지참할 서류가 있나
▲ 진단서 등 별도의 서류를 지참할 필요는 없다.

접종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를 작성해 제출하면 접종을 받을 수 있다.

-- 접종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면
▲ 접종 2일 전까지 사전예약 홈페이지나 콜센터(1339)로 연락하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예약 변경은 시기 제한 없이 가능하며, 변경 시 접종 예약일은 14일 이후로 선택할 수 있다.

-- 4차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는 어느 정도 있었나
▲ 지난 17일 기준, 4차 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 사례로 2천909건이 신고됐다.

이 중 93.8%는 발열과 두통 등 일반적인 이상반응이었다.

접종 1천건 당 이상반응 신고율은 4차 접종이 0.6건으로, 3차 접종(1.6건)보다 낮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