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영장없는 통신자료 취득 합헌…사후통지 필요" 입력2022.07.21 15:35 수정2022.07.21 15:3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속보] 헌재 "영장없는 통신자료 취득 합헌…사후통지 필요"/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시민단체 등, 정수사업소 사고 책임자 수사·처벌 요구(종합) 경찰·노동청 중대재해법 적용여부 검토 대구 시민단체들과 정당은 사상자 3명이 발생한 대구정수사업소 사고와 관련해 대구시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21일 성명에서 "정수사... 2 화천군, 평화생태 스마트 복합쉼터 2024년까지 조성 원천리 1만1천730㎡ 규모 건립…국도 5호선 이용객 편의 증진 강원 화천군은 2024년까지 하남면 원천리 일원에 평화생태 스마트 복합쉼터를 조성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3월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복합쉼터 공모사업... 3 강원 북부산지에 호우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21일 오후 3시 30분을 기해 강원북부산지에 발령했던 호우주의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weather_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