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대가로 2천500만원 받은 전직 소방관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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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전직 소방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박혜란 판사는 뇌물수수, 증거인멸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속 팀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벌금 5천만원과 추징금 2천500만원을 함께 명령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소방물품 구매·관리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줘 피해자 경기도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뇌물 2천500만원을 받고 더 나아가 증거인멸도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오랫동안 소방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함께 근무한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0년 3월과 7월 음압형 환자 이송 장비와 폭염에 대비한 냉각조끼 등 55억원 상당의 물품 구매를 특정 업체 2곳과 수의계약 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업체는 앞선 2018∼2019년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상대로 수의계약 체결 및 납품 실적이 전혀 없는 곳이었다.
A씨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초 마스크 등 긴급 구매를 위해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정부 방침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10월 내부 감사가 시작되자 같은 팀 직원에게 자신과 주고받은 소방물품 구매 관련 내용 등의 SNS 대화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사건이 불거지자 A씨를 파면했다.
한편 물건 납품 대가로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진 업체 관계자 2명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또 벌금 5천만원과 추징금 2천500만원을 함께 명령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소방물품 구매·관리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줘 피해자 경기도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뇌물 2천500만원을 받고 더 나아가 증거인멸도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오랫동안 소방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함께 근무한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0년 3월과 7월 음압형 환자 이송 장비와 폭염에 대비한 냉각조끼 등 55억원 상당의 물품 구매를 특정 업체 2곳과 수의계약 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업체는 앞선 2018∼2019년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상대로 수의계약 체결 및 납품 실적이 전혀 없는 곳이었다.
A씨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초 마스크 등 긴급 구매를 위해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정부 방침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10월 내부 감사가 시작되자 같은 팀 직원에게 자신과 주고받은 소방물품 구매 관련 내용 등의 SNS 대화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사건이 불거지자 A씨를 파면했다.
한편 물건 납품 대가로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진 업체 관계자 2명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