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경영평가시 대손충당금 적립률 반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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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은 21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제도개선 안건 등을 논의했다. 금리 급등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상호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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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경영실태평가 계량지표에 대손충당금적립률 반영 추진 ▲중앙회에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내부통제절차 마련하도록 지도 ▲부동산·건설업, 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가령 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경영실태를 평가할 때 대손충당금적립률을 포함해 충당금을 충분히 쌓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상호금융은 이런 평가지표가 없다. 각 상호금융 중앙회도 이날 대손충당금 적립 유도 방안 등 자체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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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협과 농협에만 상임감사 의무화 규정이 존재하는데 수협과 새마을금고, 산림협동조합에도 이 같은 규정을 신설하고, 이사장이나 조합장과 특수관계인 사람은 상임감사에서 배제하자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상호금융업권의 의견을 8월까지 청취하고 이후 개선방안을 토대로 관계 법령 등의 개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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