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발공사 임금피크제 관련 사규 변경에 내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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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가 최근 임금피크제 관련 사규를 개정한 것과 관련, 일부 구성원이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20일 개발공사에 따르면 공사 측이 개정한 사규의 핵심은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전문위원으로 보직 변경할 때 대상자의 동의를 묻는 절차를 없앤 것이다.
기존에는 임금피크제 1년 차에 현 직무를 유지하고, 당사자가 동의하면 전문위원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동의 절차를 없애 퇴직 3년 전부터 업무에서 배제, 임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부 직원들은 이처럼 사규를 변경하면서 내부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직원은 "사규를 바꾸려면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며 "사장이 특정 직원을 챙기려고 사규를 개정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개발공사 인사업무 관계자는 "지난 5월 기존 업무를 유지하면서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는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현 규정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위법 소지가 있는 사안을 바로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존에는 임금피크제 1년 차에 현 직무를 유지하고, 당사자가 동의하면 전문위원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동의 절차를 없애 퇴직 3년 전부터 업무에서 배제, 임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부 직원들은 이처럼 사규를 변경하면서 내부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직원은 "사규를 바꾸려면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며 "사장이 특정 직원을 챙기려고 사규를 개정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개발공사 인사업무 관계자는 "지난 5월 기존 업무를 유지하면서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는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현 규정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위법 소지가 있는 사안을 바로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