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경찰 폭행' 래퍼 장용준 2심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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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이달 21일로 예정한 장씨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28일로 변경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작년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경찰관 상해 부분만 제외하고 장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21일 진행할 예정이던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항소심 선고도 28일로 연기했다.
그는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