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를 이용해 학교 설립 예정지 인근 땅을 투기한 혐의를 받던 대전교육청 사무관이 혐의를 벗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학교 설립 담당이었던 2018년 9월께 도안 2-2지구 복용초등학교 예정지 인근 하천 부지를 1억4천500만원에 사들인 뒤 2020년 1월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해 2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A씨가 토지를 매수하기 전에 이미 도안 2-2지구 지도와 사업개요, 위치 등 구체적인 정보가 언론에 공개됐다"며 "10년 넘게 도안 인근에 살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을 본인 명의로 매수한 점 등을 볼 때 비밀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