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 증여는 5년 전의 2.5배로 급증했는데,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증여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20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직계존비속 간 재산 증여건수는 15만5천638건으로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건수는 2010∼2013년 4만건대에서 2014∼2015년 5만건대로 늘어난 뒤 2016년 6만2천691건, 2017년 7만2천695건으로 증가했다.
이후 2018년 8만5천773건, 2019년 8만6천413건을 기록한 뒤 2020년 12만8천363건으로 뛰어올랐고 2021년에는 15만건을 돌파했다.
지난해 직계존비속 간 증여건수는 5년 전인 2016년의 2.5배에 달한다.
증여건수 증가와 공시가격 상승 등이 겹치면서 증여재산가액도 크게 늘었다.
2013년까지 10조원을 밑돌던 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가액은 2014년 13조원대, 2015년 15조원대, 2016년 18조원대로 늘다가 2017년 20조원대로 뛰어올랐다.
이후 2019년 30조원대, 2020년 40조원대로 빠르게 증가한 뒤 지난해에는 5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해 52조7천716억원을 기록했다.
연도별 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가액에는 해당 시점으로부터 앞선 10년 안에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재산 가산액이 포함돼있으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증여재산 가액 증가세는 가팔랐던 것으로 분석된다.
배우자 간 증여 역시 2020년과 2021년에 많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배우자 간 증여는 2020년 6천790건, 2021년 6천125건이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1천건대에 머물던 배우자 간 증여 건수는 2017년 2천건대, 2018∼2019년 3천건대로 증가한 뒤 2020∼2021년 6천건으로 뛰어올랐다.
배우자 간 증여재산 가액 역시 2018∼2019년 2조원대에서 2020년에는 5조원대로 급증했다.
2021년에는 5조3천407억원을 기록했다.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간 증여가 많이 늘어난 것은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전체 증여재산을 종류별로 보면 건물(19조9천억원)이 가장 많았고 금융자산(10조3천억원), 토지(8조9천억원) 순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