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기초생활보장 현실화 요구…소위원회 회의장 진입 시도하다 제지당해
"물가 급등에 빈곤층 삶 재앙…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올려야"
시민단체들이 물가가 급등하는 현실을 반영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을 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의 연대체인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적폐폐지 공동행동'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재앙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물가 급등에 대응하려면 추가 인상률을 적용해 기준중위소득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이다.

이 값은 기초생활보장 제도 등 76개 사회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으로 사용되며, 생계급여 수급자들은 기준중위소득의 30%까지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은 최근 3년간의 통계 자료상 평균 증가율을 적용해 정하게 돼 있는데, 올해 1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194만원)은 통계청이 2019년에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상 1인 가구 소득의 중윗값(254만 원)보다 60만원 적다고 단체들은 지적했다.

2020년부터 기준중위소득을 산출하는 통계자료가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바뀌었는데, 이로 인해 인상률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일부를 삭감해 반영하면서 현실 왜곡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또 최근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지난 3년간 통계상의 소득 증가율을 토대로 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단체들은 강조했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기준중위소득의 30%를 생계급여로 받으면 1인 가구 기준 58만원으로 한 달을 살아가야 한다"며 "최소한 정해진 산출 식을 지키며 통계자료에 나타나는 소득 값과의 차이를 없애고 물가를 반영해 인상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와 생계·자활급여소위원회의 모든 논의는 외부에 전혀 공개하지 않은 밀실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는 위원회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과 운영 체계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들은 생계·자활급여소위원회가 열리는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위원들의 입장에 맞춰 피케팅 시위를 벌였다.

이 위원회는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논의한다.

회원들은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 등의 구호를 외치며 회의장에 들어가려 했으나, 경찰에 제지당했다.

이 과정에서 단체들과 위원회 관계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위원회 측이 회원 2명만 입장하도록 허용해 상황은 일단락됐다.

이날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물가 급등에 빈곤층 삶 재앙…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올려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