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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 성폭행범, 피해자 사망 전 불법촬영도 시도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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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생 성폭행·추락사' 가해자 (사진=연합뉴스)
    '인하대생 성폭행·추락사' 가해자 (사진=연합뉴스)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인하대학교 1학년생 A(20) 씨가 범행 당시 불법 촬영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YTN은 19일 A 씨가 범행 현장에 놓고 간 휴대전화에서 경찰이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김 씨가 의도적으로 불법 촬영을 시도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범행 상황이 담긴 음성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영상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A 씨에게 성폭행당한 같은 학교 1학년 B 씨는 지난 15일 새벽 시간 건물에서 추락한 뒤 1시간 넘게 방치됐다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B씨가 3층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B씨가 건물에서 추락한 시간대를 당일 오전 1시 30분에서 오전 3시 49분 사이로 보고 있다. 오전 1시 30분은 A씨가 B씨를 부축해 해당 건물에 들어간 시각이며 오전 3시 49분은 B씨가 피를 흘린 채 건물 인근 길에서 행인에게 발견된 시점이다.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건물 계단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건물 계단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B씨가 추락한 뒤 1시간 넘게 혼자 건물 앞에 쓰러진 채 방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행인의 신고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출혈이 심했지만, 심정지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호흡과 맥박이 미약한 '심정지 전 상태'였고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일단 A씨 진술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됐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B씨를 건물에서 떠민 정황이 확인되면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꾼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인하대학교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정부터 5시까지 ‘전체 건물 출입 통제’를 검토하고 교내 비상벨 및 CCTV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A 씨에 대한 퇴학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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