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부담은 위헌"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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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노동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19일 서울 마포구 합정이동노동자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속하는 배달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사용자와 반반씩 부담하고 있다"며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라이더유니온은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일률적으로 산재보험제도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노동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즉시 이러한 현행 법률과 행정부의 부작위가 위헌적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정훈 위원장 등 라이더유니온 소속 노동자 3명은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고용산재보험법 제49조의3 제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한 뒤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했다.
해당 조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라이더유니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구분해서 산재보험료 부담을 달리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힘들다"며 "근로자의 경우 1시간만 일하더라도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데, 배달노동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산재보험료를 반반 부담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지 못해 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국가는 이들을 더욱 보호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위원장 등은 앞서 2020년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올해 5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