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연구자들 "부당한 임금피크제 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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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임금피크제 관련 올해 5월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며 이렇게 요구했다.
대법원은 퇴직자 A씨가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박사급 연구원으로 알려졌다.
연총은 이번 판결에 대해 "업무역량 감소를 이유로 임금피크제를 과학기술인에게 적용한 것은 법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전문직으로서의 과학기술계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되었음"을 보여 준다고 평가했다
연총은 "과기특성화대학, 고등과학원, 기초과학원 등 동종의 전문직 종사자들은 우수인재유출, 국가과학기술발전 저해 등의 이유를 들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하면서 출연연에서 묵묵히 연구에 전념해 온 과학기술인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은 '철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임금피크제 시행 철회에 대한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강압적인 정부 시책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