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에 운전자 폭행·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구속은 면해
속초시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 판단…재발 방지 조치 강구 중"
에어컨 훔치고 버스 기사 폭행한 공무원…"전문병원서 치료"(종합)
강원 고성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에어컨을 훔친 속초시 공무원이 열흘여 뒤 서울에서 버스 기사와 경찰관을 때려 구속될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무원은 구속을 면한 뒤 전문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속초시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또 한 번 고개를 숙였다.

19일 강서경찰서와 속초시 등에 따르면 속초시청 공무원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1시께 서울에서 버스 기사와 시비가 붙어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조사 과정에서 때렸다.

경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13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A씨는 같은 날 저녁부터 가족 동의로 수도권에 있는 전문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0일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 활어회센터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또 다른 시청 공무원 B씨와 함께 고성군청 소유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수사를 받는 와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어촌계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두 사람이 시청 공용차량을 이용, 물품을 가져간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훔친 에어컨을 "홀몸노인 주택에 설치해줬다"고 주장했으나 수사 결과 처가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처가는 양친이 모두 살아 있었으며 취약계층도 아니었다.

B씨는 "단순한 에어컨 운반인 줄 알았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서경찰서와 고성경찰서는 각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한편 속초시는 최근 두 사람의 직위를 해제했다.

시는 이날 "A씨가 상당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두 건의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경과 법원 등의 결정에 따라 신분상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공복인 공직자의 그릇된 행동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유감을 표하며 유사한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