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성장 때 투자·연구개발 세액공제 축소돼"
"신규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 낮춰야"
중견련, 정부에 "중견기업 투자·R&D 세액공제 확대" 건의
오는 21일로 예정된 올해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중견기업들이 정부에 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여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18일 이러한 내용의 '민간 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중견기업 10대 세제 건의'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먼저 중견기업의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ICT, 제약바이오 투자와 기술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중견기업을 차별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통합투자 세액공제의 기계적 폐쇄성을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신성장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코스닥 상장 기업에만 부여하는 요건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1천805개 중견기업의 2017∼2020년 경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매출액 3천억∼5천억원 구간 중간기업의 경영 지표가 가장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견련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통합투자 세액공제율과 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이 각각 7%포인트(p)와 10∼17%p까지 대폭 축소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견기업 대상 통합투자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10%)보다 낮은 3%에 불과하고, 연구개발 세액공제도 중소기업은 25%지만 중견기업은 8∼15% 수준에 묶여 있다는 것이다.

중견련은 "중견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두 제도가 오히려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통합투자 세액공제율과 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을 각각 최소 7%와 13∼2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견련은 최대주주 보유 주식 할증 평가시 60%까지 상승하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5%까지 낮추고, 최대 주주 보유 주식 할증 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신규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 적용해 중견기업의 인재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신규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중견기업의 대졸 초임은 3천372만원으로 대기업의 66.3%에 불과해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중견련은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물가상승률 연동 소득세 과세표준금액 상향은 환영할만하다"며 "급격하게 악화한 최근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제도화의 속도를 높여 달라"고 요청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 악재가 중첩된 심각한 상황에서 세법을 포함해 법·제도 전반에서 성장을 제한하는 규제성을 탈피함으로써 민간 주도 성장의 안정적 프레임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