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한 투표지 촬영해 SNS에 올린 30대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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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대선 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4일 포항시 남구 한 복지회관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투표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투표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투표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투표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