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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리 7% 되면…190만명 '최저생계비 제외' 원리금 못 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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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은행 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은행 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7%대로 오를 경우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했을 때 대출 원리금을 못 갚는 사람이 19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가계 대출은 1616조2000억원으로, 평균 금리(3.96%) 3%포인트 상승 시 대출자 1646만명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70% 초과 사례가 19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기존 140만명에서 50만명 폭증한 수치다. 이들의 부채 금액 또한 357조5000억원에서 480조4000억원으로 122조9000억원 증가하게 된다.

    DSR이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통상 DSR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했을 때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차주로 분류된다. 전체 소득에서 소득세, 건강보험료 등만 제외해도 원리금을 못 갚는 대출자를 의미하는 DSR 90% 초과 차주는 평균 금리(3.96%)가 3%포인트 상승하면 90만명에서 120만명으로 30만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부채 금액은 254조원에서 336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경우 DSR 90% 초과 차주 비중은 2금융권이 8.4%(62만명)에서 10.3%(76만명), 자영업자는 10.2%(21만9000명)에서 13%(28만명)로 각각 불어나게 된다. 다중 채무자 중 DSR 90% 초과 차주 비중은 8.7%(33만2000명)에서 12%(45만6000명)로 증가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금리 상승기 차주의 대출 상환 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2금융권에서 특히 대출이 많은 자영업자의 연착륙 유도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는 최근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 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상호금융업·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 고시의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며 "이는 민간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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