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불법 어로 행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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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루질은 밤에 얕은 바다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일을 말한다.
17일 해경에 따르면 해루질은 어로 행위의 일부로 수산자원관리법 적용을 받고 있으며 사용 어구는 맨손, 호미, 집게 등으로 제한한다.
양식이 아닌 자연산 수산물만 채취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최근 일부 피서객이 불법 어구와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채취하거나 해안 양식 수산물을 포획하는 일이 빈발하면서 어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해 포항 해경 관내에서 불법 어구를 사용한 해루질 19건이 적발됐으며 올해 들어서는 현재까지 4건이 단속됐다.
해경 관계자는 "자연 체험, 캠핑 등 여가활동 확산에 따라 해루질이 건전한 문화로 정착되고 있으나 불법 행위로 인해 우리 수산 자원이 위협받고 있어 특별단속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