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 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을 때린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교사 A(47·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말 안 듣는다" 장애 제자 때린 교사 징역형 집유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한 초등학교 남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특수학급 학생 B(9)군이 수업 중 화장실 바닥에 눕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을 잡아당기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엉덩이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특수학급 담임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신체적 학대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아동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