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4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전고법 제1-3형사부(이흥주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업무상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같은 공장에 근무하는 20대 동료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2심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면서도 "원심에서 정한 형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여러 차례 범행을 중단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할 기회가 있었지만,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