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적 목적의 소송도 예외 없이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장애인들이 15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7개 단체는 이날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힌 뒤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이 패소하면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과도한 비용을 소송비용으로 요구받고 있다"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2명으로, 앞서 관련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올해 2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이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9년 7월 지하철 전동차와 승강장 간 단차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차별한다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차별구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해당 소송의 1·2심을 기각했으며 민사소송법의 패소자부담주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 1명당 500여만원의 소송비용을 서울교통공사에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변호사의 보수는 동법 제109조 1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된다.
시민단체들은 민사소송법 제98조와 제109조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며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조미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에게도 예외 없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사실상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스스로 패소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없다면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소송 대리인인 최용문 민변 변호사도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의 패소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을 뿐 갑을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의 권리는 보호해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방법을 고민할 때인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공익소송에는 패소자 부담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